THE 상속한정승인 DIARIES

The 상속한정승인 Diar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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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지나치게 많다면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상속을 강제하는 것도 불합리 할텐데요.

법원은 특별한정승인에서의 '중대한 과실'을 "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"을 말한다고 하였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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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이 상속(단순)승인을 하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·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반면,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 상태로 유지됩니다.

먼저 사망한 자, 즉 피상속인 앞으로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① 상속포기 또는 ② 한정승인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
만약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하는 것보다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이에 상속포기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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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은 일정한 부산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인에게 포기할 상속한정승인 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을 것인지를 개인회생 결정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. 상속포기 절차와 한정승인이 그것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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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상속인(망인)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.

이 경우에는 '특별한정승인'을 신청하여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.

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? 등등.. 명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이는 각 상속인 마다 빚 대물림 개인회생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,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안전한 것인지, 정확한 정보를 찾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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